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안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본인 명의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기반으로 사기피해가 발생(우려)되는 본인 계좌를 전체 또는 일부 선택하여 일괄 지급정지 및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안내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기반으로 금융소비자가 사기피해가 발생(우려)되는 본인의 계좌를 전체 또는 일부 선택하여 일괄 지급정지 및 해제하는 서비스 입니다.
대상고객
대상계좌 및 제한업무
서비스 운영시간
- 영업점 : 평일 08:00 ~ 17:00
- 콜센터 : 24시간
-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및 앱 : 매일 00:30 ~ 23:30
서비스 제공 채널
| 서비스구분 | 제공채널 |
|---|---|
| 지급정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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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정지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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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 시 필수동의 사항
기타 유의사항
- 본인 계좌에 출금고 제한하는 서비스로 계좌에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 이전 거래발생 시에는 (이체출금)별도로 지급정지 등록요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본인계좌에 일괄지급정지 해제 시, 신청한 계좌의 출금 및 출고거래 정지가 해제 처리 되오니, 피해발생 가능성이 해소된 경우에 한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