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행위 윤리준칙
개정 : 2021. 09. 27.
영업행위 윤리준칙 적용범위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의 정보제공
-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의 특징, 원금 손실 가능 여부, 중도 해지시의 불이익 등 중요 위험요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되어야 함
금융상품 판매 시 금지사항
-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 손실보전(損失補塡)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 회사 및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직무수행 교육을 받지 않은 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권유와 관련된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이해상충방지
금융소비자의 정보 보호
-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필요한 경우 금융소비자로부터 명확한 동의를 얻어 그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활용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여야 하며, 당해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음
-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공유시 적용되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공개하여야 하며,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소비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하여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고지
민원 등 처리
- 회사는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생긴 경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운영해야 함
-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민원 처리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민원처리를 전담하도록 함
- 회사는 금융상품 판매에 따른 민원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임직원에게 전파하여 유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함
기타 회사 및 임직원의 영업행위 윤리준칙 관련 사항은 첨부된 별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