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권리 안내
청약철회권 안내
| 투자성상품 | 대출성상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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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체 | 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 불가) | |
| 대상상품 |
| 자본시장법상 신용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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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예외 | 청약철회기간 부여 없이 즉시 운용에 동의한 경우 | 반대매매 및 원본손실이 발생한 경우 |
| 철회가능기간 | 계약체결일(계약서류 제공일)로 부터 7일 이내 | 계약체결일(계약서류 제공일)로 부터 14일 이내 |
| 철회효과 발생시점 | 서면 등으로 청약철회 의사 표시 | 서면 등으로 청약철회 의사 표시 및 대출금, 이자, 부대비용을 반환할 때 |
| 철회 효과 | 청약 철회 접수 후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재화 등을 반환 | 소비자로부터 금전·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 이후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수수료를 포함한 금전·재화 등을 반환 |
| 청약이 철회된 경우 일반금융소비자는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음 |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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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권 안내
| 일반금융소비자 | 전문금융소비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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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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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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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요구 기간 | 계약체결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소비자가 계약체결에 대한 당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신청 | |
| 처리효과 | '위법계약해지요구서' 접수 후 10일 이내 수락여부를 고객에게 통지 및 거절 시 거절사유 함께 통지 |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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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요구 거절사유 |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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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열람요구권 안내
| 열람 가능한 자료 | 계약체결 관련 자료 /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자료 / 업무위탁에 관한 자료 /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 금융소비자의 신설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자료열람요구, 청약철회, 위법계약해지) / 기타 금융위 고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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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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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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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거절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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