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준법경영
더 이상 부당함에 눈감지 마세요.
한양증권은 누구든지 임직원의 부정·비리 행위에 대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제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고발 대상
- 1회사 업무와 관련된 중대한 법규 위반행위
- 2회사의 건전한 경영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부정행위
- 3금융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이 예상되는 사항
- 4주주 및 고객 등의 이익 보호에 반하는 중요 위반행위
- 5성희롱, 부정한 금품 수수,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 등 기타 위에 준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