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입니다.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에 의거 제7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등을 위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