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널리스트 윤리강령

닫기

서문

우리는 애널리스트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깊이 인식하고 맡은 바 직무와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다침한다.

윤리기준

  1.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하여 판단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다.
  2. 2. 도적적 윤리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어떠한 불공정행위도 하지 아니한다.
  3. 3. 조사분석 자료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을 깊이 인식하고,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자세로 직무를 수행한다.
  4. 4. 애널리스트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전문가적 역량의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5. 5. 자본시장의 건전성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관계 법령 및 규저을 준수 한다.

행위기준

【 투자자보호】

  1. 1.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2. 2. 조사분석 자료를 작성하거나 투자의견을 표명할 때에는 객관적 자료와 분석에 근거하여 행한다.
  3. 3. 개인적 의견은 객관적 사실과 명확히 구별하며, 투자성과를 보장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4. 4. 자신의 재산적 이해관계 등 투자자와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숨김없이 고지한다.

【 윤리성】

  1. 5.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애널리스트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한다.
  2. 6. 조사분석 대상법인 또는 그 이해관계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선물, 편익 또는 보상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아니한다.
  3. 7. 보상 등을 목적으로 우호적인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유리한 투자등급ㆍ목표가격 등을 제시할 것을 약속하지 아니한다.
  4. 8.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매매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도록 하지 아니한다.
  5. 9. 조사분석 내용과 상관되는 방향으로 매매거래를 하지 아니한다.

【 독립성】

  1. 10. 회사, 타부서, 조사분석 대상법인과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합리적인 논리와 분석방법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조사분석업무를 행한다.
  2. 11. 조사분석 결과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기업금융관련부서 또는 대상법인에게 미리 고지하거나 열람하도록 하지 아니한다.
  3. 12. 기업금융관련부서와의 의견이나 자료 교환은 회사의 내부통제절차에 따라 준법감시부서의 통제하에 행한다.

【 전문성】

  1. 13. 애널리스트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전문가적 역량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한다.
  2. 14. 이론과 실무를 숙지하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철저한 분석과 검증을 통하여 신뢰받는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 법규준수】

  1. 15. 관계법령 및 제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한다.
  2. 16. 위법ㆍ부당행위 또는 그러한 것으로 의심이 가는 행위에 가담하거나 돕지 아니한다.
  3. 17. 자신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애널리스트가 관계법규 또는 윤리기준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모범을 보이며 상급자로서의 감독의무를 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