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가입시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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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저축 제도개요

연금저축 제도개요 ㅣ 구분, 내용으로 구성
구분 내용
상품특징
  •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으로,
    연간 600만원1) 또는 900만원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액의 13.2% 또는 16.5%2)까지(지방소득세포함) 세액공제
  • -한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 포함) 기타소득세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연금수령 가입후 5년 경과 및 만55세 이후 연금수령개시,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연금수령한도 연금계좌의 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X 120%
연금외수령 연금수령 요건 이외의 자금 인출(연금수령개시 전 중도해지 포함)하는 경우는 연금외수령
가입대상 제한 없음
납입한도 전 금융기관 합산 연 1,800만원 이내(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
세액공제 당해연도 납입액의 13.2% 또는 16.5%2)
보수, 수수료 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각 펀드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과
(해당 금융회사 및 협회 연금저축 공시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계좌 이체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가능
계좌 승계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계좌 승계 가능

1)종합소득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2억원) 초과시
2)종합소득 4,0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2. 금융권역별 상품특징

금융권역별 상품특징 ㅣ 구분, 은행, 증권사, 생명보험, 손해보험으로 구성
구분 은행 증권사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품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계좌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
납입방식 자유납 자유납 정기납 정기납
연금형태 확정 확정 종신, 확정 확정(~25년)
예금자보호법 적용 적용되지 않음 적용 적용

3. 연금저축 세제제도

연금저축 세제제도 ㅣ 구분, 납입시, 연금외수령시, 연금수령*시로 구성
구분 납입시 연금외수령시 연금수령*시
세제종류 소득‧세액공제 혜택 기타소득세(16.5%, 지방세포함) 연금소득세(5.5% ~ 3.3%, 지방세포함)
*의료비, 부득이한 사유 포함
  • ※ 매년 납입금액 중 세제혜택을 받은 금액과 연금저축계좌의 운용수익은 연금외 수령시 기타소득세를 부과합니다.(소득세액공제확인서)
  • ※ 연간 연금소득금액(국민연금 등 제외)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 ※ 계좌 내에 퇴직금 등 이연퇴직소득 금액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부과하며, 연금수령시에는 퇴직소득세의 7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 위 세제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금융회사(www.hygood.co.kr), 해당 협회(www.kofia.or.kr), 금융감독원(www.fss.or.kr) 웹 사이트를 통해 수익률, 수수료, 유지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