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계약이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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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연금저축은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다른 금융회사로 계약 이전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해지가 아닌 계약유지로 간주되어 세제혜택을 계속 부여함
- 이전가능 금융기관 : 연금저축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 (은행 증권 보험)
단, 연금지급 중인 종신형보험계약, 압류 등이 설정된 계약,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1인당 납입한도 초과계약 등은 계약이전이 제한됨
□ 연금저축 계약이전 절차
계약이전 시 이전금액
□ 계약이전 금액은 적립금액에서 금융회사별 계약이전수수료를 차감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