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입니다.
사모펀드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내의 건
1.시행일: 2021.10.21
2. 변경내용: ( 별첨 참조 )
가. 사모펀드 투자자 범위
• [일반 사모펀드] 적격투자자(전문투자자 + 3억원이상 투자자) → 일반‧개인 투자가능
• [기관전용 사모펀드] 기관투자자 및 이에 준하는 투자자 → 일반‧개인 투자불가
나. 명칭 및 종류변경 :OO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00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OO일반사모투자신탁00호(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다. 수익증권의 판매제한 등) 수익자 49인 이하-> 100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