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30조(조사분석자료의 의무공표 등) ③항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고지합니다.
- 조사분석자료의 추가 공표 지연 종목-
다음에 해당하는 종목과 관련하여 조사분석자료의 추가 공표가 지연되어 최근의 분석 요인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시고 관련보고서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P시스템 – 담당자 사정으로 조사분석자료의 추가 공표가 지연되고 있으나 향후 분석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엘엠에스- 담당자 사정으로 조사분석자료의 추가 공표가 지연되고 있으나 향후 분석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테크노세미켐- 담당자 사정으로 조사분석자료의 추가 공표가 지연되고 있으나 향후 분석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국타이어- 담당자 사정으로 조사분석자료의 추가 공표가 지연되고 있으나 향후 분석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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