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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정보기술부문 공시

정보기술부문 공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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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양증권주식회사 정보기술부문 공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년 05월 03일 조회 30900
첨부

한양증권주식회사 정보기술부문 공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3항 및 [금융IT 보호업무 모범규준]에 따라 다음사항에 대해 공시합니다.

1.공시 사유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2항에서 권고한 정보기술부문인력비율 미충족

2.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 수준(인력:2013.3.31기준, 예산:FY2013기준)
정보기술부문인력비율 - 총 임직원수의 5%이상(15명)
정보보호인력비율 - 정보기술부문인력의 5%이상(1명)
정보보호예산비율 - 정보기술부문예산의 7%이상(488백만원)

3.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 수준(인력:2013.3.31기준, 예산:FY2013기준)
정보기술부문인력비율 - 미충족 - 2.8%(8명)
정보보호인력비율 - 충족 - 13.3%(2명)
정보보호예산비율 - 충족 - 13.5%(941백만원)

4.정보기술부문 인력 비율의 미충족 사유
당사는 금융회사 업무와 관련된 원장, 투자정보, 통신, HTS, MTS 재해복구, 보안관제 서비스를(주)코스콤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음.
자체 정보기술 부문 인력으로 운영하는 것 보다 IT 전문기업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음
*금융IT보호업무 모범규준에 의거 금융회사가 코스콤에 원장 등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음
*코스콤 총 직원수:796명, 정보기술부문인력:651명, 정보보호인력:45명

5.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당사에서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는 (주)코스콤의 전문IT인력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6.금융ISAC(공동보안시스템) 연계여부:현재 연계 중

본 공시 화면은 2013년 5월 2일까지 제공하며 공시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본 홈페이지의 [정보기술부문 공시]란에서 공시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13.4.18
한양증권주식회사 대표이사사장 정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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