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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모펀드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21.10.21. 시행)
작성자 종합금융팀 작성일 2021년 10월 21일 조회 34624
첨부 File (211019 [보도] 자본시장법령 개정안 시행_FN.hwp)) download211019 [보도] 자본시장법령 개정안 시행_FN.hwp File ([별첨] 2021 사모펀드 제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주요 개정내용(최종본).pdf)) download[별첨] 2021 사모펀드 제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주요 개정내용(최종본).pdf

사모펀드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내의 건


1.시행일: 2021.10.21

2. 변경내용: ( 별첨 참조 ) 

가. 사모펀드 투자자 범위

• [일반 사모펀드] 적격투자자(전문투자자 + 3억원이상 투자자) → 일반‧개인 투자가능

• [기관전용 사모펀드] 기관투자자 및 이에 준하는 투자자 → 일반‧개인 투자불가

나. 명칭 및 종류변경 :OO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00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OO일반사모투자신탁00호(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다. 수익증권의 판매제한 등) 수익자 49인 이하-> 100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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