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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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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본시장법시행형 제 271조 제2항
작성자 종합금융팀 작성일 2021년 02월 24일 조회 37146
첨부 File (210216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적용 관련 안내.pdf)) download210216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적용 관련 안내.pdf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제1항에서 정한 전문투자자를 제외한

투자자(이하 “일반투자자”)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

할 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제2항의 최소투자금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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