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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이일드펀드 관련 유의 사항 안내
작성자 종합금융팀 작성일 2017년 12월 26일 조회 7068
첨부

 관련 법규에 따라 고위헙고수익 투자신탁(하이일드펀드)* 의 분리과세 적용기간이 일몰 종료될 예정이며, 2018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고객님들께서는 분리과세 혜택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또한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은 2020년 12월31일까지 유지될 예정이나, 향후 정부 방침 등에 따라 신규 가입자에 개한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이 중단 될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 91조의 15 및 동법 시행령 제 93조에 따른 투자신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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