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입니다.
• 상기의집합투자기구는설정되고1년이경과한투자신탁으로서2013년7월1일기준, 지난1개월간계속하여원본액이50억원미만인상태이며, 이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2조제1항단서에따라집합투자업자는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지않고투자신탁을해지할수있습니다. • 단, 투자신탁의해지등의사항이결정될경우관련사항및일정에대하여추가공시후처리될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