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 수시공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가) 적용대상(모두 해당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펀드
- 사모펀드가 아닌 펀드로서 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펀드
-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펀드
나) 기타 : 해당 펀드중 투자신탁은 소규모 펀드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할 수 있음.
해당 펀드 : 별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