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3조 제3항에 관련하여
당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 50억 미만인 펀드를
공시합니다.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 192조(투자신탁해지) 제 1항 단서에
따라 해지 될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별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