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한양증권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2010년 10월 25일부터 국채선물 제도가 변경, 단일화 되오니 매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5, 10년 국채선물 제도 단일화
구 분 |
현행 제도 |
|
단일화 내용 |
3, 5년 국채선물 |
10년 국채선물 |
|
모든 국채선물 |
결제방식 |
현금결제 |
실물인수도 |
▶ |
현금결제 |
거래단위 |
1억원 |
5천만원 |
1억원 |
표면금리 |
연 8% |
연 5% |
연 5% |
결 제 월 |
6개월 이내 2개 |
9개월 이내 3개 |
6개월 이내 2개 |
호가단위 |
0.01 |
0.02 |
0.01 |
최종결제일 |
T+1 |
T+2 |
T+1 | |
■ 또한, 본 제도 단일화에 따른 경과조치로 시행일 전일(10/22) 장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미결제약정의 존재 유무에 따라 제도변경 내용의 적용여부가 상이합니다.
☞ 미결제 약정 미존재 결제월 : 시행일 이후, 변경된 제도 적용
☞ 미결제 약정 존재 결제월 : 기존 결제월 종목의 최종거래일까지 현행제도 적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영업점, 콜센터 (1588- 214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