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구주주의 청약결과 발생하는 청약미달 잔여주 및 단수주를 일반청약자(개인, 법인) 또는 전문투자자 및 기타청약자에 구분 없이 100% 배정합니다. 단, 일반청약자(개인, 법인) 등에 배정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공모에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주관회사인 하나대투증권(주)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② 모집주식수의 초과 청약시 하나대투증권(주)와 한양증권(주)가 모집한 청약주식수를 합산한 청약경쟁률에 따라 안분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합니다.
- 1단계 : 총 청약주식수가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되,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 2단계 : 1단계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청약자로부터 순차적으로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우선배정합니다.
③ 일반공모 청약을 완료한 주식수의 합계가 모집하여야 할 총 주식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미달된 잔여 주식은 하나대투증권(주)가 90%를, 한양증권(주)가 10%를 각각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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