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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준칙이 개정되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
■ 장외파생상품의 투자위험도 명칭 변경 (제5조 ④)
ㅇ 투자권유준칙상 장외파생상품의 투자위험도를 “주의·경고·위험”으로 변경
■ 모자형 해외펀드의 환헤지비율 차등화 설명의무 (제17조 ③-5)
ㅇ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시 환헤지를 하는 자펀드와 환헤지를 하지 않는 자펀드간의 판매비율 조절을 통해 환헤지비율을 달리하여 판매할 수 있음을 설명
■ 위탁계좌(주식거래고객), 파생상품계좌의 투자자정보 주기적 점검 (제46조 ②, ③)
ㅇ 주식, 파생거래고객의 경우 최초 투자권유시 고객정보를 확인하고 회사가 정한 기에 따라 2년마다 고객정보의 변동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
※ 별첨 :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준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