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주요 내용
1) 수익증권통장거래 약관
□ 저축의 종목 및 종류
- 저축의 종류를 임의식·목적식 저축으로 구분하고, 목적식 저축을 거치식·적립식·목표식으로 구분함
- 저축자의 요청에 따라 기존에 정한 저축기간의 종료 또는 저축목표 금액의 도달과 관계없이 저축기간의 연장 또는 저축금액의 감액 또는 증액 허용
□ 저축종류별 환매수수료 면제 관련 저축자의 우대 사항 명시
- 목적식 저축 경우 저축기간 종료 후 환매시 환매수수료를 면제함
- 거치식 저축의 경우 저축기간 중 수익금 또는 사전에 정한 일정금액 환매시 환매수수료를 면제함
□ 거래방법 명시
- 회사가 교부한 저축통장에 의해 거래하되, 무통장입금·자동이체 등에 의한 경우 통장없이도 거래 가능하도록 함
□ 사고·변경사항 관련 저축자 신고사항 명시
- 저축통장 및 신고 인감 분실·멸실·도난·훼손,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변경시 서면신고하도록 함
2) 기업어음증권거래 약관
□ CP 거래방법 등 명시
- 영업점에서만 통장·증권카드 또는 실물로 CP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함
□ 입금방법 등 명시
- 입금은 현금 또는 수표 등으로 하고, 수표 등이 부도·사고처리된 경우 입금거래 및 매매거래를 취소하도록 함
□ 사고·변경사항 관련 신고사항 명시
- 통장·인감 분실, 도난시 즉시 신고토록 하고 미신고시 발생 손해 경우 회사에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함
□ 면책사항
- 회사가 ‘지급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배서에 의해 매도한 어음의 발행인이 부도, 파산, 기타 지급불능 상태인 경우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함
□ 양도 및 질권설정 금지
- 고객은 통장 등을 회사의 승낙없이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음
3) 시행일 : 2010년 1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