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 계좌개설 대행 제휴 금융기관의 확대 추진 및 기존 우리은행 연계계좌 예수금 관리 방식
변경 등 업무처리 방식 변경 사항 등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1) 계좌개설 제휴 금융기관 확대 추진에 따른 약관명칭 변경
- 우리은행 사이버매매전용 거래계좌 설정 약관 ⇒ 제휴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 설정 약관
(2) 업무처리방식 변경 추진 사항 반영
① 우리은행 예수금관리 방식 변경
- 현행 : 은행예수금 관리방식 → 변경 : 증권사 예수금 관리방식
② 계좌개설 가능 범위 확대
- 현행 : 위탁계좌만 개설 가능 → 변경 : 파생상품계좌 개설 추가
③ 투자상담 기능사항 신설
- 현행 : 투자상담 불가 → 변경 : 투자정보확인서 제출시 가능
④ 증권카드 발급 가능사항 신설
- 현행 : 증권카드 발급 불가 → 변경 : 영업점 방문 신청시 발급 가능
⑤ 제휴금융기관 이외 은행이체 출금 가능사항 신설
- 현행 : 타은행 이체출금 불가 → 변경 : 영업점 내점하여 은행이체서비스 약정 체결시 타은행 이체
출금 가능
(3) 시 행 일 : 2009년 10월 1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