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공매도의 한시적제한에 따른 투자자 안내를 다음과 같이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 제한내용 : 모든 상장종목의 차입공매도 제한
■ 적용예외
① 장중대량매매, 장중 바스켓매매, 시간외 대량매매, 시간외 바스켓매매를 위한 호가 ② 주식워런트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한 호가 ③ ETF 및 저유동성 주식의 LP 호가 ④ ELW LP의 헤지용 호가 ⑤ 주식선물 LP의 헤지용 호가 ⑥ 시간외 시장에서 매매거래의 경우 10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
■ 시행시기 : 2008년 10월 1일(수)부터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날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