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저희 한양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산운용협회 표준판매행위준칙의 개정(2008년 2월 26일)에 따라 투자자별
펀드잔고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펀드잔고 통보제도’가 시행됩니다.
당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고객 여러분께 펀드잔고 통보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등록 부탁드립니다.
▣ 펀드잔고 통보제도란?
- 현재 자산운용사에서 발송하는 자산운용보고서는 해당 펀드의 일반적 운용 정보만을 제공하여 투자자별 펀드 보유내역, 평가금액 등 개인별 투자내역을 확인할 수 없음. - 따라서 판매사에서는 투자자별 펀드잔고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투자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금융사고 및 민원 예방을 기대할 수 있는 ’펀드잔고 통보제도’를 시행하기로 함
▣ 대상고객 : 보유 펀드계좌의 잔고통보를 원하는 모든 고객
▣ 통보방법 : SMS (휴대폰 문자서비스)
▣ 통보주기 : 분기별 1회 (최초 통보일 : 6월 31일 기준일로 7월 1일 통보)
▣ 통보내용 : 펀드명, 기준일, 평가금액
▣ 신청방법 신규고객 : 계좌개설시, 기존고객 : 지점내방 ∙ 유선신청
▣ 시행일 : 2008년 3월 31일 (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