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공인인증서는 사이버 세상에서 인감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보안수단으로
타인의 명의로 부정발급 받거나, 불법적으로 양도,대여하는 행위에 대해
전자서명법 제23조에 따라 금지 하고 있습니다.
o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경우
- 전자서명법 제31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o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받는 행위를 할 경우
- 전자서명법 제32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