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저희 한양증권을 이용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사는 고객 여러분께 장외단주 매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점을 숙지하시어 거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외단주 매매취급 대상은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주권으로 당일 기준가격
5만원 미만의 종목 (유가증권 시장업무 규정 시행세칙 제33조)으로 한정되며,
5만원 이상의 주권은 매매수량단위가 1주로 장내에서 매매 가능하오니 거래
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일 기준가격 5만원 미만의 유가증권 시장의 상장주권으로써 장외단주 매매
취급 대상일지라도 계좌내 매매 수량단위 이상의 주권을 보유하신 고객의
경우 매매수량 단위 매매는 장내에서 처리하시고 나머지 잔고 수량만 장외
단주 매매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기준 가격 45,000원인 A종목을 16주 보유하실 때 8주씩 2회로 분할하여
장외단주 주문을 이용하실 수는 없으시고 10주는 장내매매로, 6주는 장외단주
주문을 이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시행일: 2007년 5월 7일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