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5월 2일부터 미수 동결 계좌 제도 시행에 따라 아래사항에 해당되시는 고객의 모든 주식거래 계좌는 증거금 100%로 적용되어 미수 거래가 제한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매매에 차질이 없도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미수발생고객 2007년 4월 26일 매매분부터 적용되어 4월30일 미수 발생시 5월 2일부터 동결계좌로 적용되어 30일간 증거금 100%로 적용됩니다. ※동결계좌로 적용시 미수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매도 대금이 미수금보다 큰 경우라 하더라도 매수가 불가능합니다. 2.[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미제출 고객 미수동결계좌 제도 도입에 따라 미수 발생 정보를 한국증권업 협회에 제공함으로 2007년 4월 30일까지 당사에 내점 또는 HTS를 통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제출 하지 않으신 고객은 2007년 5월 2일 매매분부터 증거금 100%로 적용됩니다. (단, HTS이용시 5월 2일부터 최초 접속시 팝업창의 안내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에 동의하시는 고객께서는 동의 즉시 증거금율이 기본증거금(40%)로 변경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미제출 고객] *2006. 8.21일 이전 계좌개설을 신청한 고객 *2005. 4. 1일 이전 예탁증권 담보대출 약정 고객 *2007. 2. 1일 이전 신용거래계좌를 신청한 고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