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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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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독] 주식 미수거래 제한 관련 대고객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년 04월 26일 조회 13149
첨부

2007년 5월 2일부터 미수 동결 계좌 제도 시행에 따라 아래사항에     
해당되시는 고객의 모든 주식거래 계좌는 증거금 100%로 적용되어     
미수 거래가 제한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매매에 차질이 없도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미수발생고객     
     
  2007년 4월 26일 매매분부터 적용되어 4월30일 미수 발생시 5월     
  2일부터 동결계좌로 적용되어 30일간 증거금 100%로 적용됩니다.
     
  ※동결계좌로 적용시 미수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매도     
    대금이 미수금보다 큰 경우라 하더라도 매수가 불가능합니다.     
     
2.[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미제출 고객     
     
       미수동결계좌 제도 도입에 따라 미수 발생 정보를 한국증권업    
    협회에 제공함으로 2007년 4월 30일까지 당사에 내점 또는    
    HTS를 통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제출
    하지 않으신 고객은  2007년 5월 2일 매매분부터 증거금 100%로    
    적용됩니다.
    (단, HTS이용시 5월 2일부터 최초 접속시 팝업창의 안내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에 동의하시는 고객께서는
     동의 즉시 증거금율이 기본증거금(40%)로 변경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미제출 고객]     
   *2006. 8.21일 이전 계좌개설을 신청한 고객     
   *2005. 4. 1일 이전 예탁증권 담보대출 약정 고객     
   *2007. 2. 1일 이전 신용거래계좌를 신청한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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