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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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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오이하이디스테크놀로지(주) 회생채권 신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년 11월 16일 조회 14441
첨부

전자관보 제16354호(2006.10.11)에 게시된 ‘비오이하이디스테크놀로지주식회사
회생절차개시결정및관계인집회공고’에 따라 2006년 11월8일부터 2006년 11월28일
까지는 비오이하이디스테크놀로지(주)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회생채권 신고와 관련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빠짐없이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내용은 비오이하이디스테크놀로지(주)의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신고 안내’ 공문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

                                                 =   아                 래   =

1. 채권신고자의 범위 : 비오이하이디스테크놀로지(주)에 대하여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권리를 가지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

2. 채권신고기간 : 2006년 11월 8일 ~ 2006년 11월 28일
※ 집중신고기간 : 2006년 11월 22일 ~ 2006년 11월 28일

3. 신고서류의 종류 :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신고서 2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신고 접수증 1부
                            위임장(대리인 신고시 작성)  1부
                            금융거래정보(주식보유수) 이용 동의서(주주에 한함) 1부

4. 제출신고서류의 순서
  1) 회생채권 등 신고서 2부.
  2) 증빙서류 사본 2부.
  3) 위임장(대리인에 의한 신고시) 2부.
  4) 인감증명(인감의 용도는 “채권신고용”이어야 함) 2부.
     - 본인의 경우는 주민등록 대조로 신분확인이 가능할 경우
       인감증명이 필요하지 않음.
     - 채권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인감”을 제출하여야 함.
  5) 금융거래정보(주식보유수) 이용 동의서(주주의 경우에 한하여 제출이 필요함) 1부.

5. 협조 및 유의사항
  1) 상기 접수시한(2006년 11월 28일)까지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의한 회생채권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관리인이 제출하는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회생채권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이 작성, 제출하여 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회생채권자등의 목록을 사전에 열람하여 신고하는 회생채권 등이 위 목록에 기재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만일 회생채권자등의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위 목록의 번호를 기재하고, 설사 목록에 기재가
     되어 있더라도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권리 전부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생채권자등의 목록은 관리인에 의하여 신고기간 이전에 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므로, 이해관계인은 채권신고기간 동안 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6. 신고서류 배부처 및 문의처
   ․ 비오이하이디스테크놀로지(주)
   ․ 경기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136-1 (전담반 : ☏ 031-639-6466(7428))

7. 채권신고 장소 안내
  1) 신고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
    ( 채권신고기간 :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제201호실)
    ( 집중신고기간 :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집행관실앞 채권신고접수처 )
  2)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
  3) 교통편 : 지하철2호선 교대역 11번 출구에서 도보로 10분.
  4) 청사 내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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