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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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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센텀프로젝트(주) 제1회 보증사채 발행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년 10월 30일 조회 13486
첨부

당사가 주관하여 2006년 10월 30일 발행하는 부산센텀프로젝트(주)
제1회 보증사채 매출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발행조건

  1) 사채의 명칭 : 부산센텀프로젝트㈜  제 1회 보증사채 
  2) 사채의 종류 : ㈜국민은행이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무기명식 보증사채
  3) 사채의 권면총액 :  금 50,000,000 원
  4) 사채의 발행가액 :각 사채의 권면금액의 100.00%로 한다 (할인율 0%)
  5) 각 사채의 금액과 권종 : 본 사채는 증권예탁결제원에 등록 발행되므로
     실물사채를  발행하지 아니함
  6) 사채의 이율 :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일 전일까지  연 6.00%로 한다.
  7)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 본 사채의 원금은  2007년 10월 30일에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상환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이자 지급기일 및 방법 : 이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만기시  (2007년 10월 30일) 일시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9) 연체이자의 지급 : 제8호 및 제9호의 기일에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약정지급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자율 중 최고 이자율을 적용한다.
 10) 원리금 지급보증기관 : (주) 국민은행
 
 2. 매출관계사항

  1) 공고기간 : 2006년 10월 30일
  2) 청약기간 : 2006년 10월 30일
  3) 청약방법
    가)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서 청약한다.
    나) 개인청약자의 청약 분에 대하여는 청약당일의 영업시간 내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우선 배정한다.
      ①총 청약건수가 매출총액을 최저 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경우
        에는 추첨에 의하여 최저 청약단위를 청약자에게 배정한다.
      ②총 청약건수가 매출총액을 최저 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자의 청약금액에 관계없이 최저 청약단위를 우선
        배정하고 최저 청약단위를 초과하는 청약분에 대하여는 그 초과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한다
     다) 나)의 방법으로 배정한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는
         안분배정한다.
  4) 청약단위: 최저 권면액 5천원으로 하되 10만원 이상은 10만원 단위로
               한다
  5) 청약증거금 :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6) 청약취급처 : 한양증권의 본점 및 지점
  7) 사채금 납입기일 : 2006 년 10월 30일
  8) 본 사채의 발행일 : 2006 년 10월 30일
  9)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은행
     - 서울 : (주)국민은행 여의도법인영업부
       지방 : (주)국민은행 해당지역 각 광역시와 도청소재지 모점
 10) 등록필증 교부일, 교부장소 및 본 사채의 등록기관
     본 사채의 등록기관은 증권예탁결제원으로하며, 등록필증은
     증권예탁결제원에서 정한 양식으로 한다.
 11) 기  타
     가) 본 사채의 이자지급 기산일은 사채발행일인  2006년 10월 30일로
         한다.
     나) 청약증거금은 2006 년 10 월 30일에 본 사채 납입금으로
         대체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다) 본 사채는 등록발행하며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채권자가 당해 사채의 등록을 말소하고 사채권의
         발행을 요청한 경우에는 사채권을 발행한다.
     라) 본 등록필증은 등록기관에서 정한 양식으로 발행한다.
 12) 등록청구 : "을"은 총액인수한 채권에 대하여 납입기일에
     등록청구서와 인감표 2매를 작성하여 등록기관에 청구하거나,
     증권거래법 제174조 제5항에 의한 일괄등록청구분에 대하여는
     "갑"으로 하여금 일괄등록 청구내역을 증권예탁결제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일괄등록신청 내역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본 사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에 대한 보증관계 사항
 
  1) 원리금에 대한 보증 : 본 사채의 원금상환과 이자지급에 대하여는
     (주)국민은행이 보증한다.
  2) 보증 총액 : 원금  50,000,000원
                이자    3,000,000원
                  계   53,000,000원 으로 한다
  3) 보증기간 및 보증의 효력 : 본 사채에 대하여 (주)국민은행이 보증
     하는 기간은  2006 년 10월 30일부터 2007년 10월 30일까지이며,
     보증기관에 대한 상환청구기간은 사채원금은 원금상환 기일로부터,
     이자는 이자지급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사채권자는 이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보증의 효력을 상실한다.
  4) 보증을 위한 계약서 공시 : "갑"과 (주)국민은행이 체결한 보증을
     위한  계약서 사본을 "갑"과  (주)국민은행에 비치하여 영업시간
     내에는 열람하게 한다.

☏ 연락처: 법인종금팀 대리 유은정 (02-3770-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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