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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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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송죽하우스토리(주) 제1회 보증사채 발행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년 10월 25일 조회 13743
첨부

당사가 주관하여 2006년 10월 25일 발행하는 송죽하우스토리(주) 제1회
보증사채 매출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발행조건
 
  1) 사채의 명칭 : 송죽하우스토리㈜  제 1회 보증사채
  2) 사채의 종류 : ㈜국민은행이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무기명식 보증사채
  3) 사채의 권면총액 :  금 50,000,000 원
  4) 사채의 발행가액 :각 사채의 권면금액의 100.00%로 한다
  5) 각 사채의 금액과 권종 : 본 사채는 증권예탁결제원에 등록 발행되므로
                             실물사채를 발행하지 아니함
  6) 사채의 이율 :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일 전일까지  연 6.00%로 한다.
  7)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 본 사채의 원금은  2007년 10월 25일에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8)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 이자는 사채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만기시(2007년 10월 25일)에 일시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
     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9) 연체이자 : 제7호 및 제8호의 각 기일에 원금의 상환과 이자의 지급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원리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지급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국민은행의 연체대출 최고이율을 적용하되, 동 연체이자 최고이율이
     사채이자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사채이자율을 적용한다.
 10)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장소 :  (주)국민은행 여의도법인영업부 및
                                 해당지역 각 광역시와 도청소재지 모점

2. 매출관계사항

  1) 공고기간 : 2006년 10월 25일
  2) 청약기간 : 2006년 10월 25일
  3) 청약방법
    가)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서 청약한다.
    나) 개인청약자의 청약 분에 대하여는 청약당일의 영업시간 내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우선 배정한다.
      ①총 청약건수가 매출총액을 최저 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최저 청약단위를 청약자에게 배정한다
      ②총 청약건수가 매출총액을 최저 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자의 청약금액에 관계없이 최저 청약단위를 우선
        배정하고 최저 청약단위를 초과하는 청약분에 대하여는 그 초과 청약
        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한다
     다) 나)의 방법으로 배정한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는
        안분배정한다.
  4) 청약단위:최저권면액 1만원으로 하되 10만원 이상은 10만원 단위로 한다
  5) 청약증거금 :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6) 청약취급처 : 한양증권의 본점 및 지점
  7) 사채금 납입기일 : 2006 년 10월 25일
  8) 본 사채의 발행일 : 2006 년 10월 25일
  9)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은행 :
               서울 : (주)국민은행 여의도법인영업부
               지방 : (주)국민은행 해당지역 각 광역시와 도청소재지 모점
 10)등록필증 교부일, 교부장소 및 본 사채의 등록기관
    본 사채의 등록기관은 증권예탁결제원으로하며, 등록필증은 증권예탁
    결제원에서 정한 양식으로 한다.
 11) 기  타
     가) 본 사채의 이자지급 기산일은 사채발행일인 2006년10월25일로 한다.
     나) 청약증거금은   2006 년  10 월  25일에 본 사채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다) 본 사채는 등록발행하며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채권자가 당해 사채의 등록을 말소하고 사채권의 발행을 요청한
         경우에는 사채권을 발행한다.
     라) 본 등록필증은 등록기관에서 정한 양식으로 발행한다.
 12) 등록청구 : "을"은 총액인수한 채권에 대하여 납입기일에 등록청구서와
     인감표 2매를 작성하여 등록기관에 청구하거나, 증권거래법 제174조
     제5항에 의한 일괄등록청구분에 대하여는 "갑"으로 하여금 일괄등록
     청구내역을 증권예탁결제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일괄등록신청 내역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본 사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에 대한 보증관계 사항
 
  1) 원리금에 대한 보증 : 본 사채의 원금상환과 이자지급에 대하여는
     (주)국민은행이 보증한다.
  2) 보증 총액 : 원금  50,000,000원
                 이자   3,000,000원
                  계  53,000,000원으로 한다
  3) 보증기간 및 보증의 효력 : 본 사채에 대하여 (주)국민은행이 보증하는
     기간은  2006 년 10월 25일부터 2007년 10월 25일까지이며, 원금은
     원금상환 기일로부터, 이자는 이자 지급 기일로부터 각각 3개월로 한다.
     사채권자는 이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보증의 효력을 상실한다.
  4) 보증을 위한 계약서 공시 : "갑"과 (주)국민은행이 체결한 보증을 위한
     계약서 사본을 "갑"과  (주)국민은행에 비치하여 영업시간 내에는
     열람하게 한다.
 
  ☏ 문의처: 금융상품팀 차장 심형보 (3770- 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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