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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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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에스콰이아 제44회 보증사채 발행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년 07월 10일 조회 11899
첨부

 당사가 주관하여 2006년 7월 7일 발행하는 (주)에스콰이아 제44회   보증사채 매출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발행조건

  1) 사채의 명칭 : (주)에스콰이아  제44회 보증사채

  2) 사채의 종류 : ㈜신한은행이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무기명식 보증사채

  3) 사채의 권면총액 :  금 100,000,000 원

  4) 사채의 발행가액 :각 사채의 권면금액의 100.00%로 한다

  5) 각 사채의 금액과 권종 : 본 사채는 증권예탁결제원에 등록 발행되므로         

     실물사채를 발행하지 아니함

  6) 사채의 이율 :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일 전일까지  연 5.9%로 한다.

  7)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 본 사채의 원금은  2009년 7월 7에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8)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 이자는 본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까지   

     계산하며, 매 3    개월마다 상기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하며, 이자지급기일은 다    음과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이    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06년 10월 07일, 2007년 01월 07일, 2007년 04월 07일, 2007년 07월 07일

     2007년 10월 07일, 2008년 01월 07일, 2008년 04월 07일, 2008년 07월 07일

     2008년 10월 07일, 2009년 01월 07일, 2009년 04월 07일, 2009년 07월 07일

  9) 연체이자 : 제9호 및 제10호의 각 기일에 원금의 상환과 이자의 지급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원리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

     이자는 지급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 기간에 대하여는           

     ㈜신한은행의 연체대출 이자율 중 최고이자율을 적용한다. 

 10)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장소 :  (주)신한은행 명동지점및

                                                 해당지역 각 광역시와 도청소재지 모점

2.매출관계사항

  1) 공고기간 : 2006년 7월 7일

  2) 청약기간 : 2006년 7월 7일

  3) 청약방법

    가)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서 청약한다.

    나) 개인청약자의 청약 분에 대하여는 청약당일의 영업시간 내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우선 배정한다.

      ①총 청약건수가 매출총액을 최저 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최저 청약단위를 청약자에게 배정한다

      ②총 청약건수가 매출총액을 최저 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자의 청약금액에 관계없이 최저 청약단위를 우선 배정하고 

        최저 청약단위를 초과하는 청약분에 대하여는 그 초과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한다

    다) 나)의 방법으로 배정한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는          

         안분배정한다.

  4) 청약단위 : 최저 권면액 1만원으로 하되 10만원 이상은 10만원 단위로 한다

  5) 청약증거금 :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6) 청약취급처 : 한양증권의 본점 및 지점

  7) 사채금 납입기일  : 2006년 7월 7일

  8) 본 사채의 발행일 : 2006년 7월 7일

  9)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은행 :

                              서울 : (주)신한은행 명동지점

                              지방 : (주)신한은행 해당지역 각 광역시와 도청소재지 모점

 10)등록필증 교부일, 교부장소 및 본 사채의 등록기관

      본 사채의 등록기관은 증권예탁결제원으로하며,                                        

      등록필증은 증권예탁결제원에서 정한 양식 으로 한다.

 11) 기  타

     가) 본 사채의 이자지급 기산일은 사채발행일인  2006년 7월 7일로 한다.

     나) 청약증거금은   2006년  7월 7일에 본 사채납입금으로 대체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다) 본 사채는 등록발행하며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채권자가

          당해 사채의 등록을 말소하고 사채권의 발행을 요청한 경우에는 사채권을

          발행한다.

     라) 본 등록필증은 등록기관에서 정한 양식으로 발행한다.

 12) 등록청구 : "을"은 총액인수한 채권에 대하여 납입기일에 등록청구서와 인감

       표 2매를 작성하여 등록기관에 청구하거나, 증권거래법 제174조 제5항에   

       의한 일괄등록청구분에 대하여는 "갑"으로 하여금 일괄등록 청구내역을    

      증권예탁결제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일괄등록신청 내역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본 사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에 대한 보증관계 사항

  1) 원리금에 대한 보증 : 본 사채의 원금상환과 이자지급에 대하여는           

                                    (주)신한은행이 보증한다.

  2) 보증 총액 : 원금  100,000,000원

                       이자   17,700,000원

                  계  117,700,000원으로 한다

  3) 보증기간 및 보증의 효력 : 본 사채에 대하여 (주)신한은행이 보증하는        

      기간은  2006년 7월 7일부터 2009년 7월 7일까지이며, 원금은 원금상환      

      기일로부터, 이자는 이자 지급기일로부터 각각 3개월로 한다. 사채권자는    

      이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보증의 효력을 상실한다.

  4) 보증을 위한 계약서 공시 : "갑"과 (주)신한은행이 체결한 보증을 위한  계약서

     사본을 "갑"과  (주)신한은행에 비치하여 영업시간 내에는 열람하게 한다.

 

☏ 문의처: 금융상품팀 차장 심형보 (구내 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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