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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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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객알기제도 및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년 01월 12일 조회 16338
첨부

안녕하십니까, 한양증권입니다.

투명하고 정직한 금융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2006년 1월 18일부터 모든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금융거래제도인 『고객알기제도』와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가 시행됩니다.

1. 고객알기제도(고객주의의무제도)란

   고객(대리인 포함)이 계좌를 개설 또는 2천만원(외화는 1만불) 이상의 무통장(무카드) 입금(고)/송금,직접청약(현금청약,구주주청약)  및 기타 금융거래 시 금융실명법에 의한 실지명의 이외에 아래 사항을 추가로 확인하는 제도.

고객유형 제공하여야 할 사항
개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영리법인 업종,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실지명의
비영리법인 및 기타 단체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실지명의
외국인 및 외국단체 - 개인, 영리/비영리법인에서 정한 사항
- 국적, 국내의 거소 및 사무소의 소재지

* 제도 시행일인 ’06.1.18일 이후 2천만원 이상의 무통장(무카드) 입금 및 기타 무통장(무카드)금융거래(공모청약 등)시에 반드시 고객거래확인서를 작성하셔야 되므로 통장(카드)을소지하시고 영업점에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이 거래하시는 경우 대리인의 주소, 연락처도 제공하셔야 합니다.

2.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란

   고객이 동일 금융기관에서 1거래일 동안 5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지급,영수 각각 별도합산)를 하실 경우 그 내용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되는 제도입니다.

 현금거래란?
    - 실제 현금이 발생한 거래 뿐만 아니라 고객이 현금처리를 요청한 거래도 현금거래로
간주되어 보고대상이 되며 지급은 출금, 영수는 입금(송금)을 의미합니다.

 ■ 5천만원은 어떻게 합산되는지?
    - 하루 중 동일 금융기관에 입금한 금액과 지급한 금액을 각각 별도 합산하여 산정.
계좌에서 오전에 현금으로 3천만원을 출금한 후, 이 중 2천만원을 오후에 현금으로 입금을 하는 경우 각각 5천만원 미만이므로 고액현금거래로 보고되지 않습니다.

 ■ 보고합산 제외대상

    - 1백만원 이하 무통장(무카드) 입금,송금,환전거래, 공과금 수납거래 등은 비록 현금거래 라고 할지라도 보고대상 기준금액 산정시 제외됩니다. (기타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과의 거래 또한 제외)


※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창구업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고객 여러분의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리오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거래하시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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