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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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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금융거래 보안종합대책 이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년 12월 28일 조회 12705
첨부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거래 보안종합대책”과 관련하여 업무처리가 변경되오니 매매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006년 1월 2일

업무처리 변경 사항

구 분

변경 내용

  HTS 신청 계좌 최초접속

 기한 설정

 - 영업점에 내방하여 HTS 등록 신청한 후 영업일기준

   5일 이내 고객이 HTS ID를 만들어 접속을 해야 함

 - 5일 이내에 미 접속 시 영업점 내방 및 콜센터를 통해

   본인확인을 거쳐 해제 가능하며, 해제 후 다시 5일 이내에

   ID를 만들어 접속을 하여야 함

 비밀번호 입력 오류횟수 제한

 통합관리

 - 접속비밀번호,공인인증비밀번호,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비밀번호의 입력오류횟수 제한을 “5회”로 변경

 - 일일기준이 아닌 누적기준으로 5회 입력오류 시 입력오류

   횟수 제한에 걸려 거래를 할 수 없게 됨

 

▶ 해제방법

 - 접속비밀번호: 콜센터를 통해 신원확인 후 해제 또는

    “guest"로 접속 후 [ID접속제한 해제(화면번호:9852)]에서

    계좌번호,계좌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보안카드비밀번호를

    입력 후 해제

 - 공인인증비밀번호: “guest"로 접속 후 [ID접속제한 해제

    (화면번호:9852)]에서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보안카드비밀번호를 입력 후 해제

 - 계좌비밀번호: 영업점 내방하여 계좌비밀번호를 변경

   해야 입력오류횟수제한이 해제됨.

   (우리은행 연계계좌의 경우 은행을 방문해서 변경)

 - 보안카드비밀번호: 영업점 내방하여 보안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해제됨

 HTS 및 WTS 최근 고객접속

 기록 알림

 - HTS 및 WTS 접속 시 최근 접속 일자 및 접속시간안내

   알림제공

 ARS 이용시 공중전화 및 착신

 번호 금지전화에서 거래 제한

 - 공중전화는 현재 거래 제한 중임

 - 착신번호 금지전화 중 구별 가능한 일부국번에 대하여

  거래제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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