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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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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작성자 디지털혁신부 작성일 2019년 07월 24일 조회 11296
첨부

항상 저희 한양증권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시행[’19. 9. 16()]에 따라주식·사채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시행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부칙 제 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전자증권법 시행일[’19. 9. 16()]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19. 8. 21() 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19. 9. 11()] 오전 11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명의개서대행회사)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3. 당사는 법 시행일 직전영업일[’19. 9. 11()]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합니다

 

 

 

 

 

20197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7

 

 

     한양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임재택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병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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