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입니다.
□ 개정배경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 확대(15%→30%)로 주문실수 등에 의한 대규모 손실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
예정인 대규모 착오매매 구제제도 내용을 당사 표준약관에 반영
□ 주요 개정내용 : 대규모 착오매매 구제조항 신설
(세부내용 별첨 참조)
□ 시행일 : '16. 7. 11
[별 첨]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개정 주요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