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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문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비상장주식 투자권유 주의
작성자 준법감시부 작성일 2022년 12월 20일 조회 7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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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비상장주식 투자권유 주의

-증권신고서 등 공시여부 및 사업실체를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하세요-


소비자경보 주요 내용

최근 신문광고 및 SNS 등을 이용해 증권신고서 제출없이 '비상장주식'의 투자를 공공연히 권유하는 사례가 발견되어 소비자 경보발령


비상장주식은 일반인이 검증하기 어려운 신기술 개발, 해외투자 유치 등마와 장시

고수익 미끼투자 유도하지만 공시자료가 없고* 실체확인 어려운 경우가 많아 투자자 주의 필요

* 신문광고, 문자 및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매수를 권유할 경우,

증권신고서 또는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비상장주식 투자시 소비자 유의사항


1.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공시의무 위반 투자권유일 수 있습니다.

2. 공개된 투자정보 허위·과장된 정보일 수 있습니다.

3. 회사와 사업의 실체에 대해 투자자가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4.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무인가업자를 통한 거래는 피해자 구제 어렵습니다.

5. 유통거래량이 적어 적정 가치평가 어렵 가격 변동성이 큽니다.

6. 시장에 대한 감시장치가 없어 가격조작 등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7. 근거없는 허위·과장된 투자정보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입니다.

비상장주식 거래 관련 공시위반 및 불공정거래 불법행위 처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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