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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중소서민)
작성자 준법감시부 작성일 2022년 11월 16일 조회 74172
첨부 File (판매분석총괄팀-695.pdf)) download판매분석총괄팀-695.pdf File ((붙임) 소비자경보(2022-15호) 보도자료.pdf)) download(붙임) 소비자경보(2022-15호) 보도자료.pdf

’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중소서민)

-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채권추심 관련 유의사항 -


소비자경보 주요 내용

신속민원처리센터는 ’22년 상반기 민원처리 결과를 분석하여 권역별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을안내하고있습니다.



[ 소비자 행동요령 ]

❶ 불법 사금융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❷ 일부 대부업체가 의도적으로 연체 추심을 지연하였다가 소멸시효 직전에 과도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❸ 채무자 사망 후 채권 추심을 피하려면 상속인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사실을 추심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❹ 오래된 대출이라도 채무자 스스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지 않으면 시효가 살아날 수 있음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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