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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
작성자 준법감시부 작성일 2022년 10월 28일 조회 74806
첨부 File (판매분석총괄팀-632.pdf)) download판매분석총괄팀-632.pdf File ((붙임1) 소비자경보(2022-14호) 보도자료.pdf)) download(붙임1) 소비자경보(2022-14호) 보도자료.pdf File ((붙임2) 소비자경보(2022-14호) 카드뉴스.pdf)) download(붙임2) 소비자경보(2022-14호) 카드뉴스.pdf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금융투자상품 거래 시 유의사항>


1. 펀드상품은 청약철회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으니 사전에 확인하고 가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2. 주식 매수를 위해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반대매매 등에 대비하여 담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3. 주식거래(HTS˙MTS)시 증권사 전산장애가 의심되면 반드시 관련 증빙을 확보하세요.


4. 신주인수권은 기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상세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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