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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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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페이퍼코리아(주)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안내
작성자 기업금융2팀 작성일 2016년 11월 02일 조회 10327
첨부 File (페이퍼코리아 투자설명서.pdf)) download페이퍼코리아 투자설명서.pdf

한양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6-009호 (2016.11.02 ~ 2016.11.07)

페이퍼코리아(주)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안내


페이퍼코리아(주)의 실권주 일반공모청약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투자설명서를 검토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제목 : 페이퍼코리아(주)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안내

 

2. 청약일 : 2016년 11월 02일(화) ~ 11월 03일(수)

 

3. 일반공모 개요

구 분

내 용

회사명

 페이퍼코리아(주)

실권주식수

 

 12,743,239주(청약한도: 12,500,000주)

 

-하이일드(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1,274,324주

(청약한도: 12,500,000주)

 

발행가액

 500원(액면가 500원)

실권주 공모금액

 6,371,619,500원

납입 및 환불일

 2016년 11월 07일(월)

주권 교부 예정일

 2016년 11월 16일(수)

신주 상장 예정일

 2016년 11월 17일(목)

 





 4. 청약 관련 사항

구 분

내 용

청약마감시간

 16:00 (시간 엄수)

청약처

 한양증권(주) 본․지점, 유진투자증권(주) 본․지점,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본․지점

청약증거금

 청약금액의 100%

청약방법

 

 1) 영업점 방문청약, HTS, 유선 청약 (홈페이지 불가)

 

 2)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함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유선으로 청약하실 고객분들께서는 청약 마감일(2016년 08월 03일)은 당사 영업부 및 콜센터로 청약문의가 많아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지점

 

  본       점   T. 02-3770-5000   F. 02-3770-547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7(여의도동 한양증권빌딩 2층)        

 

  삼       풍   T. 02-594-1131    F. 02-594-6676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27(반포동 진일빌딩 4층)

 

  송파RM센터   T. 02-419-2100    F. 02-419-0591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183(송파동 한양APT 상가 2층)

 

  광진금융센터  T. 02-2294-2211    F. 02-2294-2131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355(자양동 779타워 더모스트광진 아크로텔 4층)

 

  안       산   T. 031-486-3311    F. 031-486-331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64(고잔동 한양증권빌딩 2층)

 

  덕       소   T. 031-576-2211    F. 031-577-4713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로97번길 2(동산빌딩 5층)

 

  인       천   T. 032-461-4433    F. 032-461-3588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132(만수프라자빌딩)

청약단위

 

 1) 청약최대한도는 실권주식수 범위 내인 -주로 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한도는 총 실권주식수 10%에 해당하는 -주로 합니다.

 

구분

청약단위

1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단위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단위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1,000주단위

10,000주 초과

~

50,000주 이하

:

5,000주단위

50,000주 초과

~

100,000주 이하

:

10,000주단위

100,000주 초과

~

500,000주 이하

:

50,000주단위

500,000주 초과

~

1,000,000주 이하

:

100,000주단위

1,000,000주 초과

:

500,000주단위

 

 

5. 배정방법

가) 우리사주조합: "본 주식"의 20.0%인 12,200,000주는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배정합니다.

나) 구주주 청약: "본 주식"의 80.0%인 48,800,000주는 신주배정기준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신주배정비율("주주 배정분"에 해당하는 주식수를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자기주식과 발행주식총수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의 주식수를 말합니다)을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1주 미만의 단수주는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및 자기주식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초과 청약: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및 명부주주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는 각 청약자가 초과 청약(초과 청약 비율: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 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1) 청약 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 + 초과 청약 한도 주식수

(2)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 수량

(3) 초과 청약 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 × 초과청약 비율(20%)

(명부주주의 경우 상기 (1), (2), (3)에서 신주인수권증서 수량은 신주배정통지서 상의 배정수량으로 합니다)


※ 초과 청약 배정비율 

     실권주(주주배정분 - 주주청약분)

=    ------------------------------

           초과 청약 주식수


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상기 우리사주조합,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5항에 따라 청약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마) 일반공모 청약: 상기 구주주청약, 초과청약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유진투자증권(주), 한양증권(주) 및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1)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유진투자증권(주)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2)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각각의 유진투자증권(주), 한양증권(주) 및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는 인수계약서 제2조 제4항에 따른 인수의무비율에 따라 각각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바) 단, 유진투자증권(주), 한양증권(주) 및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는 '증권 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7.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본 주식의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페이퍼코리아(주),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주)가 부담하며,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시는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의무적으로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께서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 청약하시기 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 표시는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으로만 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및 일시


(1) 우편발송


(2) 한양증권(주) ․ 유진투자증권(주)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의 본 ․ 지점


(3) 한양증권(주) ․ 유진투자증권(주)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


나) 확인절차


(1) 우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 시


(가) 청약하시기 위해 지점을 방문하셨을 경우,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나) HTS를 통한 청약을 원하시는 경우,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 구주주 청약의 경우 유선청약이 가능합니다. 유선 상으로 신분확인을 하신 후,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을 해주시고 청약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점 방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 시: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홈페이지 또는 HTS를 통한 교부: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 투자 유의사항

본 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 손실 또는 원금초과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본 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하시기 전에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물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의 “청약의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청약의 권유는 투자설명서,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에 따릅니다.

* 투자자는 반드시 투자설명서(청약권유인쇄물)를 교부받으셔야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
http://dart.fss.or.kr/)에 공시된 사업보고서 및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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