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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네오디안테크놀로지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안내
작성자 기업금융2팀 작성일 2016년 02월 29일 조회 7380
첨부 File (네오디안테크놀로지 투자설명서.pdf)) download네오디안테크놀로지 투자설명서.pdf

㈜네오디안테크놀로지의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투자설명서를 검토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상호 : ㈜네오디안테크놀로지


2. 모집 주식수 : 119,760 주 (1인당 청약한도 : 100,000 주)

                 (10%에 해당하는 11,976주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배정 예정임)


3. 발행가액 : 1,090원 (액면가 500원)


4. 모집규모 : 130,538,400원


5.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일 : 2016년 3월 02일(수)~03일(목)


6. 주식의 청약단위 :

1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단위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단위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1,000주 단위

10,000주 초과

~

50,000주 이하

:

5,000주 단위

50,000주 초과

~

100,000주 이하

:

10,000주 단위

100,000주 초과

~

500,000주 이하

:

50,000주 단위

500,000주 초과

:

100,000주단위


7. 청약증거금 :  100%


8. 환불일 : 2016년 03월 07일(월)


9. 상장예정일 : 2016년 03월 16일(수)


10. 청약 마감시간 : 16시


11. 청약취급처 : 한양증권(주), 이베스트투자증권(주) 본/지점


12. 배정방법 :

가.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과 인수회사인 한양증권이 일반청약자에게 공모하되,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청약사무 취급처"에 청약된 청약 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배정("통합배정")합니다.


나. 일반공모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며,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공모주식을 배정합니다.


라.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포함)에 대한 공모주식 9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이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마.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 및 인수회사인 한양증권이 잔액인수계약서 내용에 따른 인수비율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바. 단, 대표주관회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과 인수회사인 한양증권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5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설명서에 관한 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하여 본 주식의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대표주관회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 및 인수회사인 한양증권이 부담하며,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시는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의무적으로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께서는 (동법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 청약하시기 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하시기 위해 지점을 방문하셨을 경우,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HTS를 통한 청약을 원하시는 경우,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표시는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으로만 하여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함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자 유의사항 >

본 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 손실 또는 원금초과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본 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하시기 전에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물은 청약의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청약의 권유는 투자설명서,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에 따릅니다.


* 투자자는 반드시 투자설명서(청약권유인쇄물)를 교부받으셔야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공시된 사업보고서 및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증권(주)준법감시인 심사필 : 제 2016-002(2016.02.2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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